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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방법

합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1.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이란 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야 사업 금융거래, 세금계산서/현금 영수증 발행 등 사업관련 상거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의 유형

사업자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는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항목이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창업 형태와 맞는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여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1. 개인사업자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로 소득과 부채에 대한 책임을 갖기 때문에 자금 운용이 법인에 비해 편리 합니다. 사업 소득을 개인 계좌에 옮기거나 하는 것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내가 벌고 내가 쓰고 세금만 잘 내면 되는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영업 등이 주로 개인사업자로 영위되며 온라인 쇼핑 창업 역시 대부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과세자
가장 보편적인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간이 과세자를 제외한 모든 경우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합니다.
부가가치세 적용세율은 10%입니다.
설비 혹은 상품 구매시의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어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클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 과세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간이 과세자로 개인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합니다.
부가가치세 적용 세율은 1% 입니다.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납부는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매입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 비용이 매출보다 커도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원천세는 일반 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매출이 8,000만원이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 과세자로 적용됩니다.

2-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도 다양한 형태(주식회사, 유한회사, 지주회사 등)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곳을 일컬으며 법인사업자의 소득과 부채는 대표이사의 것이 아닌 법인의 것 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을 개인적인 용도로 운용하면 횡령이 되며 급여, 상여, 퇴직금, 차입금, 배당금 등 정해진 방식을 통해서만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만약 급하게 개인 용도로 운용 해야만 하더라도 이는 채무 관계로 정의되기 때문에 연 4.6%의 이자를 얹어서 상환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개인사업자보다 번거로운 법인사업자를 왜 등록하나 싶지만, 아래와 같은 법인사업자의 특성과 장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 쇼핑몰 창업을 하는 고객들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기도 합니다.
공동 창업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지분을 통한 소유권 분할이 명확하다.
사업 소득이 큰 경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은 최대 42%, 법인세율은 최대 25%로 절세가 가능하다.
사업 확장을 위한 외부 투자를 유치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인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회사의 경제적 위험을 대표이사가 공유하지 않는다.

3.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하기

국세청 - 사업자 등록 안내 영상
직접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할 경 아래와 같은 필요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찾기)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담당자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참해야 하는 서류
사업자(대표자) 본인 신분증
사업자 등록 신청서 (국세청 사이트에서 다운 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서류 사용)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공동 창업시 동업계약서 지참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납세관리인 설정신고

3-1.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하기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내용
상호명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는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습니다. 단 음성으로 읽을 수 없는 기호나 도안은 상호가 될 수 없습니다.
업종, 업태, 업종 코드
사업자 등록시 운영하는 사업의 업종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방문시 민원실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입력하시면 되지만 온라인 판매가 메인인 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주업태: 도매 및 소매업
주종목: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주업종코드: 525101
어떤 업종으로 등록해야 할지 고민중이라면 원하는 업종 코드를 찾을 수 없어요를 참조해주세요.
사업장 구분 / 면적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포함된 면적을 타가 면적란에 입력하고, 자가의 경우 자가 면적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주하고 계신 집에서 사업을 시작하신다면 집을 사무실로 사용해도 되나요? 를 참조해주세요.
개업일자
사업이 개시된(될) 날짜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운영하는 상점의 이름과 도메인을 입력하는 곳으로 당장 정해진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두셔도 됩니다.
허가 등 사업 여부
만약 판매하는 상품이 식품, 의약품 등 허가,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없음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4. 온라인에서 사업자등록하기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에서 사업자등록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자등록 준비 사항
공동·금융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공동 창업시 동업계약서 지참
그 외 업종별 제출 서류

4-1.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홈택스의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에 방문합니다.
화면이 나오면 '공동·금융인증서'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홈택스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로그인 뒤 '사업자 등록신청' 화면에서 3-1.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하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입력 완료 후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등록시엔 공인인증서가 신분증을 대체하는 만큼 신분증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위 과정을 거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면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도 있고 홈택스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증명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FAQ

셀러허브 스토어는 고객들의 창업 준비과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가 아닌 만큼 가장 정확한 답변은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 혹은 국세청 대표번호 116번을 통해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직장인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소득신고시 근로 소득은 연말 정산, 사업 소득은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각각 진행하시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 근로 직장에서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다면 중복 가입할 필요 없으나 향후 사업 소득액이 7,200 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 보험료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단, 회사 내규에 겸업금지 조항 등 외부 수익 활동에 대한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하세요.

Q. 집을 사무실로 사용해도 되나요?

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합니다. 단 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사무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자가일 경우
대게는 별도의 서류 없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로 거주 중일 경우
전입신고를 했다면 사업장 입력시 '본인 소유'로 입력하면 됩니다. 대게 별도 서류를 첨부할 필요 없지만 경우에 따라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 상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명의의 집에 사는 경우
부모님, 배우자 명의의 집에 세대원으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사업장 정보를 '본인 소유'로 입력하면 세무서에서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무상 임대차 계약서, 무상 전대 계약서 첨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면적
거주하는 집의 전용 면적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20평대 이하 59m² / 20평대 84m² / 30평대 109m²)

Q.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자격 박탈되나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혹은 사업소득을 포함한 소득합계가 3,4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 신고 전까지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하나 사업소득을 신고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단, 장애인 등록자, 국가 유공 상이자, 보훈 보상 상이자의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까지 피부양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원하는 업종 코드를 찾을 수 없어요

홈택스에 방문하시면 업종 코드 목록을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업종 분류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으니 해당하는 업종을 찾기 보다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