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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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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과 PG 신청까지 완료되셨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실 차례입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기 전 아래의 과정을 먼저 완료 부탁드립니다. 🙂 ☑️ 사업자 등록증 발급 ☑️ 도메인 연동 완료 ☑️ 구매 안전 확인증 발급

1. 통신판매업 신고란?

온라인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으로 온라인 상점을 만들려면 반드시! 🌟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2. 정부 24로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1. 정부 24 사이트 접속하기
2. 회원 로그인하기
✅ 회원 가입을 하지 않은 비회원 상태에서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통합 검색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후 신청 클릭하기
4. 통신판매업 신고서 작성하기
✅ 업체 정보와 대표자 정보 입력을 작성해 주세요.
✅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식스샵과 연동하신 도메인으로 입력을 해주세요.
✅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12층 입니다.
✅ 구매 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은 PG 신청을 하시는 과정에서 발급받게 되십니다.
✅ 신고증 수령기관의 경우 사업자 소재지 관할 기관으로 자동 선택이 됩니다.
✅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하신 내역은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 내역 > 온라인 신청 민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및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통신판매업 신청을 완료하신 후, 2~3영업일 이내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료에 대한 문자가 옵니다.
이후, 해당 관공서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면허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는 온라인에서도 가능하지만, 신고증 발부와 면허세 납부는 관할 관청을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세는 최초 발급 시점에 1회 그리고 매년 1월 갱신을 위해 지불하게 됩니다.

3. 관할 구청, 도청 등의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민원실에 방문해서 신청하기를 하시는 경우 아래 서류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
신분증
•
사업자 등록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위의 서류를 지참하신 후, 사업자 소재지 관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통신판매 신고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통신판매업 신청을 완료하신 후, 2~3영업일 이내로 통신판매업 신고증 수료에 대한 문자가 옵니다.
이후, 해당 관공서에 방문하여 통신판매업 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면허세를 지불하시면 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다면?! 👉 링크클릭

4.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FAQ